민갑룡 "민노총 폭력시위 법질서 퇴행시켜…엄정 사법조치해야"

2019. 6. 3. 15:46C.E.O 경영 자료

민갑룡 "민노총 폭력시위 법질서 퇴행시켜…엄정 사법조치해야"

입력 2019.06.03 13:20

민갑룡(54·사진) 경찰청장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최근 불법·폭력시위와 관련, "우리 사회 법질서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 청장은 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력을 수반한 불법시위가 벌어지고 여러 건설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법질서를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려도 약탈이나 폭력 없이 평화롭게 진행돼 외국에서도 경이롭게 생각해 왔다"며 "최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여러 양상은 우리 사회의 발전된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감탄하는 우리 사회 법과 질서의 역사와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를 해나가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민 청장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나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정말 이것이 선진화된 사회의 법적 판단에 비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현장의 법 집행을 책임진 경찰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법 조치가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며 "현장에서 공권력을 책임지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집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고 폭행까지 당하는 상황들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그러나 최근 경찰청이 마련한 물리력 사용기준을 집회시위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물리력 사용기준은 상황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부 불법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물리력 대 물리력이 부딪치면 여러 예상 못 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면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간부 6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명은 기각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3/20190603014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