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6.03 13:20
민갑룡(54·사진) 경찰청장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최근 불법·폭력시위와 관련, "우리 사회 법질서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 청장은 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력을 수반한 불법시위가 벌어지고 여러 건설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법질서를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려도 약탈이나 폭력 없이 평화롭게 진행돼 외국에서도 경이롭게 생각해 왔다"며 "최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여러 양상은 우리 사회의 발전된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감탄하는 우리 사회 법과 질서의 역사와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를 해나가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민 청장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나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정말 이것이 선진화된 사회의 법적 판단에 비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현장의 법 집행을 책임진 경찰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법 조치가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며 "현장에서 공권력을 책임지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집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고 폭행까지 당하는 상황들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그러나 최근 경찰청이 마련한 물리력 사용기준을 집회시위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물리력 사용기준은 상황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부 불법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물리력 대 물리력이 부딪치면 여러 예상 못 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면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간부 6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명은 기각했다.
민 청장은 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력을 수반한 불법시위가 벌어지고 여러 건설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법질서를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려도 약탈이나 폭력 없이 평화롭게 진행돼 외국에서도 경이롭게 생각해 왔다"며 "최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여러 양상은 우리 사회의 발전된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감탄하는 우리 사회 법과 질서의 역사와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를 해나가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민 청장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나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정말 이것이 선진화된 사회의 법적 판단에 비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현장의 법 집행을 책임진 경찰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법 조치가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며 "현장에서 공권력을 책임지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집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고 폭행까지 당하는 상황들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그러나 최근 경찰청이 마련한 물리력 사용기준을 집회시위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물리력 사용기준은 상황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부 불법이 있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간부 6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명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