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1. 11:39ㆍC.E.O 경영 자료
김제동, 탁현민, 김미화 고액 강연료는 배임죄인가???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제355조 2항)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다. 배임죄의 본질은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해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있다.
즉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이나 계약 혹은 신의칙(信義則, 민법 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는 따지지 않으며, 사무의 내용은 사적 사무뿐만 아니라 공적 사무도 포함한다.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를 비롯,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까지를 이른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가 경제적 관점에서 있어야 하는데, 재산증가의 방해는 물론 부실대출이나 담보권의 상실과 같은 재산상의 위험도 포함되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건상의 체계는 기본구성요건인 단순배임죄, 단순배임죄에 신분관계상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상배임죄, 대가성 재산을 받은 자와 제공한 자 모두를 처벌하기 위한 독립변형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배임수증죄와 배임주재죄, 그리고 특례 규정인 친족 간 범행 및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ㆍ4조)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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