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7. 17:15ㆍC.E.O 경영 자료
곳간 비어가는 대학들.. "국가장학금 제도 고쳐 등록금 자율화"
이진호 기자 입력 2019.06.27. 17:04등록금 동결 범위에 물가상승률 반영 요청
(여수=뉴스1) 이진호 기자 = 대학들이 몇 년간 이어져온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등록금 자율화 방안을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대교협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꾸린 '고등교육 정책 공동 태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TF는 지난 2월 첫 회의 이후 8차례에 걸쳐 고등교육 정책 구상에 머리를 맞댔다.
대교협은 몇 년새 제자리인 등록금 액수 등 '곳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재정 확충 방안을 요청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대학 등록금은 그대로라 어려움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대교협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지난해 사립대학 실질등록금은 2011년보다 11.8% 인하됐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때 2011년 대비 2017년 사립대학 학부 등록금 수입은 11.1% 감소했다.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어려움의 원인으로 봤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TF 재정분과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등록금 동결 인정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서는 Ⅱ유형을 폐지해 국가가 지원하는Ⅰ유형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는 현 제도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도 신청할 수 없다.
본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재정사업을 볼모로 이를 가로막는 셈이다.
김 교수는 "대학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상률이 법적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도록 했지만 법률적 근거 없이 인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의 학비 면제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과, GDP 0.6% 수준인 국가교육재정 투자규모를 OECD 평균 수준인 GDP 1.1%까지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대학재정 확충 방안을 요구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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