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규제' 불산, UAE에 밀수출"… 日 방송 주장

2019. 7. 15. 06:35C.E.O 경영 자료

"한국 '수출규제' 불산, UAE에 밀수출"… 日 방송 주장

"군사용 전용 물자 밀수출 4년간 156건 적발"… FNN '한국 정부 자료' 인용해 보도

전경웅 기자
입력 2019-07-10 18:12

일본의 '덫'에 말려드는 것 아닌지...?

▲ 일본 FNN이 보도한 한국기업의 불산 밀수출 적발 사례. ⓒFNN 관련보도 화면캡쳐.

“한국 기업들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밀수출하다 적발된 것이 지난 4년간 156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가 10일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방송사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불화수소산(불산/HF)의 밀수출'을 특정해 지목했다. 불산은 전자기기 제조뿐 아니라 신경작용제인 사린가스 제조에도 쓰인다. 

FNN은  ‘한국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한국 업체를 통해 해외로 밀수출된 전략물자를 열거했다. 이 가운데는 김정남 암살에 사용됐던 신경작용제 VX가스의 원료도 있으며,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불산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밀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지낸 후루카와 카츠히사는 FNN과 인터뷰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제품이 관련된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규제 면제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FNN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내각 관방부장관이 10일 정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면서 일본 정부 방침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한 사실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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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업체가 수입한 불산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일본 여당과 언론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지난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앞세워 대북 연관성이 없다는 점만 해명했다. 그러나 FNN은 한국 기업이 UAE로 불산을 밀수출하다 적발된 일이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산의 수출입과 유통을 엄격히 통제한다. 한 예로 미국 정부는 2003년 12월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불산을 멕시코에 12차례 판매한 ‘하니웰’에 벌금 3만6000달러(약 4253만원)를 부과했다. 대량살상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팔았다는 게 이유였다.

“한국 정부가 작성한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 업체의 불산 밀수출 사례를 보도한 FNN은 후지TV가 핵심인 일본 관서지방 대상 뉴스 네트워크다. 후지TV는 '후지-산케이 미디어그룹'의 한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