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에 이어 모든 신문들 "빠르면 2일"지목
日정부 재량으로 모든 물품 개별허가 요구 가능
탄소섬유 의존도 높은 수소경제 겨냥할 가능성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들이 개별 취재를 통해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전례를 볼 때 일본 언론들이 ‘빠르면’이란 표현을 사용할 경우 실제론 해당 날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2일을 ‘D-데이’로 정해 뒀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관련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개별허가제로 전환한데 이어 그동안 '제2탄'으로 예고해온 화이트국가로부터의 한국 배제 조치가 강행될 경우 양국 갈등은 더 첨예화할 전망이다.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두가지가 달라진다.
먼저 국제적 수출통제 레짐에 의해 ‘전략물자’로 규정돼 있는 물품(리스트규제 대상)과 관련된 처우가 달라진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엔 ‘일반포괄’이란 이름으로 우대조치를 해주고 있다.
리스트규제 대상 품목(전략물자)의 90% 정도에 대해 3년동안 유효한 포괄적 수출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빠지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은 ‘일반포괄’이 아니라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포괄적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포괄’의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는 “일반포괄과 특별포괄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때엔 ‘포괄 허가’가 아닌 ‘개별 허가’를 받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 3개 품목외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아예 ‘포괄 허가’의 대상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국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의 대상)들도 영향을 받게된다. ‘비(非)화이트국가’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상 판단에 따라 언제든 개별 수출허가를 의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품목에서 일본 정부가 개별 수출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바로 품목들이다.
이와관련, 산케이 신문은 27일자에서 ‘군사전용이 가능한 품목’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개별품목에 대해 공표하지 않지만, 공작기계외에 우라늄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의 소재가 되는 탄소섬유도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탄소섬유는 도레이(東レ)와 데이진(帝人), 미쓰비시(三菱)케미칼 등 3개사가 전세계 물량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며 “(화이트국가에서 빠지면)수출 절차가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관련 부품 제조에 탄소섬유의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한 한국의 수소산업 등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수소경제를 핵심 미래산업으로 꼽아온 만큼, ‘한국의 주력사업인 반도체에 이은 두번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2004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 편입할 당시 관여했던 호소카와 마사히코(細川昌彦) 전 경제산업성 중부경제국장은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당시 일본은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하겠다’는 전제로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현입했지만, 최근 3년간 한국은 의견교환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라면 평균 4~5주 정도면 개별허가가 나온다”며 “대만과 태국,중국,인도도 개별허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