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한국 징용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

2019. 8. 30. 12:34C.E.O 경영 자료

[단독] "美, 한국 징용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

미 국무부 관계자 "한일갈등 책임 한국에" 日 주장 동의… "文 정부, 총선만 생각" 불만

전성무 기자
입력 2019-08-27 14:12

"文 정부, 국내 여론만 생각하니 이 모양" 미국도 지적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2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만찬 중 건배하고 있다. ⓒ청와대

한일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파기(위반)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누가 봐도 파기라고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신문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안보당국자들을 내세워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에 해당하며, 한일 갈등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가 미 국무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은 한국 정부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차관) 2억 달러를 제공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국가는 물론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맞섰다.

▲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 G20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지와 통화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일단 미국 쪽에서는 '한일 간 분쟁이 한국 잘못'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한국 정부,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계속해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일본·중국·러시아·북한 악재가 다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 질 수 없으니 강수를 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본에는 강경대응하는 반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국내 여론 지지도만 보며 국제적인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일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총선용'이라는 시각이다. 

"미국 내 지한파 인사들, 설 자리 없어질 것"

이 관계자는 "미국 정가에서는 '한국에서 일처리가 이 모양'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미국 내 지한파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은 주된 당사자가 아닌 중간자'라는 견해를 견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 측의 특별한 대응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