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07 01:45
정경심, 2차소환 15시간 중 조사 2시간40분, 조서열람 11시간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 5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2차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15시간가량 검찰에 머물렀는데,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조서(調書) 열람과 식사·휴식으로 보냈다.
그는 지난 3일 8시간 진행된 1차 조사 때도 식사·휴식 시간 등을 제외하면 5시간가량만 조사를 받았다.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피의자가 이런 식의 조사를 받는 건 드문 일이어서 '특혜 조사'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5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한 정씨는 식사·휴식 시간을 포함해 오후 4시까지 지난 3일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다. 이후 오후 4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2차 조사를 받고는 식사를 하면서 휴식했다. 그리고 오후 7시30분부터 밤 11시55분까지 이날 작성한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정씨는 자녀 입시 비리, 펀드
불법 투자 등 10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사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면서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절반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다시 소환하겠다고 했지만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씨가 건강 상태와 조서 열람 권한을 무기 삼아 검찰 수사 내용을 엿보며 방어 전략을 짜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