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언론노조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 성명
"보도자료만 쓰라는 거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검찰 수사와 관련 '오보(誤報)'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대해 언론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했고, 진보 성향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도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일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선DB
이어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도 이날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규정안에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며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지금도 비판을 받는 재벌과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고, 이제껏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을 법무부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이 조항엔 피의자를 포함하는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를 보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며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이 제한되고, 내사를 포함해 수사 상황과 피의사실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또 형사사건에 대한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보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검사, 검찰수사관 등에게 언론사와 개별 접촉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 성명문 전문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대검도 "검찰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된 것이다.
법무부가 이번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조치로 ‘언론 통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가 우리 사회의 절대선은 결코 아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문 전문
[성명]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 반대한다
12월부터 오보를 낸 언론사와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언론계 안팎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너무도 당연하다. 법무부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법무부가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 때문이다.
이 규정안에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
문제는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비판을 받는 재벌과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봐 주기 수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고, 이제껏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을 법무부도 잘 알고 있을 터다. 그런데 이 조항엔 피의자를 포함하는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를 보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보를 내는 기자나 언론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노조는 또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에 눈치를 보는 악의적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자율 규제의 강화를 통한 오보와 악의적 보도의 근절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
2019년 10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우영 기자 young@chosunbiz.com]
"보도자료만 쓰라는 거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검찰 수사와 관련 '오보(誤報)'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대해 언론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했고, 진보 성향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도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일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선DB
이어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도 이날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규정안에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며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지금도 비판을 받는 재벌과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고, 이제껏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을 법무부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이 조항엔 피의자를 포함하는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를 보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며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이 제한되고, 내사를 포함해 수사 상황과 피의사실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다. 또 형사사건에 대한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보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검사, 검찰수사관 등에게 언론사와 개별 접촉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 성명문 전문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대검도 "검찰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된 것이다.
법무부가 이번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조치로 ‘언론 통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가 우리 사회의 절대선은 결코 아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문 전문
[성명]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 반대한다
12월부터 오보를 낸 언론사와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언론계 안팎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너무도 당연하다. 법무부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법무부가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 때문이다.
이 규정안에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
문제는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비판을 받는 재벌과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봐 주기 수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고, 이제껏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을 법무부도 잘 알고 있을 터다. 그런데 이 조항엔 피의자를 포함하는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를 보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보를 내는 기자나 언론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노조는 또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에 눈치를 보는 악의적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자율 규제의 강화를 통한 오보와 악의적 보도의 근절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
2019년 10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우영 기자 you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