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그놈 목소리` 1만2천명 잡았다
2019. 12. 6. 03:56ㆍC.E.O 경영 자료
검거된 범인 중 보이스피싱 비중이 가장 컸다. 1만2583명(46.4%)을 차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어 인터넷 사기 7532명(27.8%), 보험사기 4893명(18.0%), 유사수신·다단계 758명(2.8%), 불법 대부업 571명(2.1%)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지명수배 3건 이상 △피해액 1억원 이상 △검거되지 않은 기간 3년 이상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악성 사기 수배자` 20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조직적인 전화 금융사기·불법 대부업 범행은 각 조직원의 역할·행동강령·지휘 통솔 체계까지 수사해 총 305명을 대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한 대표적인 피의자는 2013년께 특정 저축은행을 사칭하고 1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고 40여 명을 속인 범인이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총 3억6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거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한 후 잠복수사를 통해 수배자 3명을 검거했다.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역시 검거에 성공했다. "금 재테크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15%의 수익금을 벌 수 있다"며 201명을 속인 피의자는 73억원을 벌어들인 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 피의자에 대한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를 통해 신병을 인수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추가 피해자 확보 등 수사력을 집중해 주요 피의자를 구속했다.
서울 중부경찰서 역시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국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50%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9000명에게 319억원 상당을 뜯어낸 9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중국과의 공조 수사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진행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중국 지린성 공안청과 공조회의를 열어 국외 도피사범 36명에 대해 송환을 요청하고, 지난달에는 한중 인터폴 3자회의를 통해 전화 금융사기 피의자 53명에 대한 송환 요청을 하는 등 조치도 취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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