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령 문건' 기무사 장교 3명 군사법원 1심서 무죄

2019. 12. 24. 17:02이슈 뉴스스크랩

[속보] '계엄령 문건' 기무사 장교 3명 군사법원 1심서 무죄

윤봄이 입력 2019.12.24. 16:36 수정 2019.12.24. 16:5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24일)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소장 등 장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