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4+1서도 공수처법 반대할 사람 많다"

2019. 12. 28. 11:53C.E.O 경영 자료

주승용 "4+1서도 공수처법 반대할 사람 많다"

입력 2019.12.28 03:00

[공수처법 상정] 범여 군소정당서 첫 반대 표명

"검찰 상급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수사 보고하란 24조 2항 큰 문제
조국 前장관 같은 직권남용, 공수처서 얼마든지 반복 가능해… 위헌적 부분 수정해 법안 상정을"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4+1'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돼 왔지만 '4+1' 내에서 처음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표결 의사를 표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가 또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면 언젠간 또다시 공수처 개혁안도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굳이 이런 법을 왜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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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의장석에 앉은 주승용 부의장 - 김재경(아래)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동안 의장석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이를 듣고 있다. 주 부의장은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주 부의장은 특히 4+1이 최근 삽입한 24조 2항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고위 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는 이 조항은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원안엔 없었던 내용이다. 주 부의장은 "24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실 수사를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길 수 있다"며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정부 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 기관이 아닌 공수처에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공수처법의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주 부의장은 "이대로 가면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한테 수사권을 뺏기는 데다,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뺏기는 셈인데 너무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검찰도 애초에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독소 조항까지 만드니까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도 검찰 '힘 빼기'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이런 위헌적 부분을 뺀 뒤 다시 공수처법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뭐든지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 시도 시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부의장은 자신뿐 아니라 '4+1' 내에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의원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름을 말하면 당사자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못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며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사람이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전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공수처법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정의당 등 범여 군소 정당들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해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치적 피해를 볼 게 뻔한데 왜 이런 선거법을 만들었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며 "취지는 소수 정당 보호 차원이라지만 결국 (위성 정당 창당 등으로) 거대 양당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는 "'4+1'이 합의한 것이라서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법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진 법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4+1' 논의도 존중하지만 선거법뿐 아니라 공수처법 같은 쟁점 법안 협상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교섭단체(20석 이상의 정당)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까지 포함해 공수처법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8/20191228002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