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표때 선거법 강행 반대한 文 대통령...지금은 웃고 있을 것

2019. 12. 30. 05:01이슈 뉴스스크랩

 野대표때 선거법 강행 반대한 文 대통령...지금은 웃고 있을 것

선거법 이어 공수처법도 강행처리 될 듯...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윤석열 가만히 놔두겠나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조선DB.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27일 야당의 반대 속에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채 강력 반발했지만, 문희상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선거법 처리를 강행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장 경호대에 의해 의장석 밖으로 끌려나왔고, 인파에 밀려 넘어진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 나갔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이 선거 주요 참여자가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1988년 민정당이 선거법을 단독 처리할 때도 야당이 소선거구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했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강행하려고 하자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으로 지금까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비판했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 14일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까지 선거 제도의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지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없이 강제로 통과된 선거법을 문 대통령은 어떻게 바라볼까. 정치권에서는 속으로 굉장히 흐뭇해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 선거법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군소정당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로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법이 강행처리 된 만큼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공수처법도 힘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범여권의 '4+1' 협의체가 만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착수 시점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알려야 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장은 당연히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된다. 공수처장은 7명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며, 7명의 추천 위원 중 여당 추천 위원 2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4명은 사실상 여권 인사다.
 
과거 독재 타도를 외쳤던 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을 국민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