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2. 13:10ㆍC.E.O 경영 자료
금리는 떨어지고 세금은 오르고… 월세·반전세 도미노 인상 우려
조선비즈 유한빛 기자
입력 2020.01.12 06:00
올해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도 강화되면서 기존 전세를 월세와 보증부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고, 임대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봄 이사철을 맞아 임대차 계약을 하는 세입자들이 세 부담을 떠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금은 이미 크게 오르는 상황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 2016년 6월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25%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1.75%까지 상향조정했지만, 최근에는 저물가와 경기 대응을 위해 금리를 다시 내리는 추세다.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첫 회의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는 새해 첫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기준금리가 연내 한 번 더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 KTB투자증권은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 금리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집행 시기와 4월 총선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5월 금통위에서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된다. KB국민은행 집계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까지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50대 50이던 주택 임대차시장의 균형은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한 2016년을 기점으로 무너졌다. 국토교통부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 중 월세 비율은 60.4%, 전세(39.6%)를 이미 앞지른 상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율을 높이면서도 커진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난해부터 나왔다. 올해는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범위가 대폭 넓어진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1주택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 소득 △2주택자의 월세 소득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소득과 합계 3억원 이상인 전세보증금 등에 과세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세금 전문가들은 당장 목돈이 필요한 다주택자의 경우 봄 이사철을 맞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고, 돈을 굴릴 곳이 없는 1~2주택자는 보증부월세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보증금이나 월세액을 인상하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봄 이사철을 기점으로 전월세와 보증부월세 등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금과 월세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미 조금씩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22% 올랐고, 서울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0.38%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세도 12월 들어 상승 전환했다. 서울의 월세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09% 올라 전국 평균(0.03%)을 웃돌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주인의 힘이 강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도 전·월세가 오를 요인이다. 감정원이 집계한 12월 수도권 전세수급동향지수는 99.3, 월세수급동향지수는 95.9로 각각 전달(전세 94.8·월세 92.7)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부동산 정책 개편 등이 추진되면서 과천 등 수도권의 청약 대기 수요가 늘었고, 지난 12·16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집을 사려던 주택수요자들이 전월세로 머물게 된 경우가 많다"면서 "전세시장의 경우에는 물건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이미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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