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6. 14:49ㆍC.E.O 경영 자료
<경찰수사 종결권> 약자와 일반 국민들은 경찰 밥 이 된 상태입니다.
“법”이 공백상태가 생기면 국민들 생명 재산이 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됨.
네. 권희룡씨는 저와 관련된 단체 해외 지부장에 속합니다.
상세 일부 설명 고맙네요.
국내.외 30% 이상 제주도까지 핵심 상위단체가 우리단체 입니다.
물론, 검경, 청, 국정원, 정부, 정치계, 법조계 등도 다 식구들 많습니다.
실제 내막을 잘 안다는 부연 설명.
경찰도 상부와 중간, 전현 핵심은 많은 식구들입니다.
제가 2021년 다시 시작하는 전 검찰일보 대표인건 다 아시지요.
결론은 약자와 일반 국민들은 경찰 밥 이 된 상태 입니다.
약자 일반 국민들, 공식 조폭 경찰앞에 생명 재산 실제 위험 합니다.
검찰이 조폭, 조폭 경찰들을 관리해 왔다고요,
이제 누가 관리합니까???
공백 상태 맞습니다.
법이 공백상태가 생기면 국민들 생명 재산이 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됨.
1+4 자신들이 범죄자인데 관리 합니까?!
조폭 세상 조폭 나라 족쇄가 풀린거지요.
정책 하나가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정책 하나에 그 나라 주인은 바뀌어온게 역사 입니다.
<해설>
1+4로 야합해서 당선 유력 선거구 나눠먹기로 법 체계를 강제한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이고 처벌해야 바로 잡습니다.
내용중에, 경찰 14만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바쁜 가운데
미스테이크이며,
실제는 수사조사 경찰 대략 24000여명 해당 될 것.
14만 현직 경찰과 전직 수백만 경찰은 자기들 식구 입니다.
자기들이 사회에서 저질러는 범죄에 대해 수사 종결 해버린다는 것.
(매년 부패 1순위 정부기관-지금도 예외없이 그러고 있잖아요)
또 이들의 지인 범죄까지 관여 청탁 수사 종결해 버린다는 것.
또 소개받는 범죄 청탁 수사 종결해 버린다는 것.
또 이들의 일반인 지인들의 부탁으로
사회 경쟁자를 짜고서 수사의뢰 후 제거한다는 것.
또 경찰 마음에 안드는 사회 활동인들 수사로 피해준 후 종결.
또 지역에서 유지 및 이권 관련자들 청탁으로
없는죄도 만들어
약자 및 일반인 재산 목숨 노리고 경찰 전체가 덤벼들게 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재량권 고무줄 법 상태)
그로인해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사망 늘어갈 것.
또 지역 조폭들과 이권 사업 같이해가며 공개 보호막 될 것.
이상 무진장 더 많습니다.
결론은 약자와 일반 국민들은 경찰 밥 이 된 상태 입니다.
법이 이러면 안되지요.
개선시키지 못하면 경찰은 국가 공식 조폭 맞습니다.
2020.1.16.
국민 수행자 정외철
권희룡
어제 오전 2:10
경찰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검찰은 더욱 자유로워 질것이다.
검경 수사권이 별다른 보안대책없이 통과 되었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다. 경찰이 국립이며 지방자치제 경찰이 아니다. 미국의 국립경찰은 연방경찰이라고 말한다.
이곳 워싱턴주에 인구는 8백만명이며 경찰은 1만2천명이다. 워싱턴주에 연방경찰은 9개 도시에 사무실이 있고 그중 씨애틀은 90만명으로 최대 인구 밀집지역이지만 씨애틀에 연방경찰은 단 15명뿐 이다. 이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한다.
한국의 인구은 4천만명이며 경찰은 13만명이고 검사는 2천명이다. 그럼 2천명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한을 13만명이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처음부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된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경찰을 지방자치제로 전환하고 미국처럼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을 양성하여 그 수사경찰만이 전문 수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 피해는 모두다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며 경찰의 위신과 신뢰는 불신으로 바뀌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왜 그런가? 굳이 말해야 한다면 차이가 너무난다. 경찰과 검사와 판사의 차이가 너무나서 수사를 하는과정 증거를 수집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 아울러 수사 책임자는 검사 뿐만아니라 피의자나 피해자쪽의 변호사의 요청에 의하여 이제 법정에 서서 검사의 방패없이 독립적 권한자로써 사건의 수사 전말에 대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해야 할것이며 위법시 즉시 법정구속을 당할수도 있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동안 기소를 위해서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해왔던 한국경찰이 수사와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아 그 권한을 법정에서 제대로 행사 할수 있다고 나는 전혀 믿을수가 없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의 경찰관들이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나는 의문이 간다. 내말은 법정에 서서 피해자나 피의자를 대상으로 자신을 변론해 보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있다면 법정에 서는 순간 피해자 피의자 또 수사관 본인 3자가 다 똑같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중간에 매의 눈을 가지고 당신을 지켜보는 검사가 있고 칼을 들은 판사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는데 앞으로 내어 밀고있는 것은 나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며 이 모든 피해는 앞으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방 자치경찰국 형사부는 기소를 위해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수사권은 분명 매력있는 유혹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고 있고 검찰은 이제 더이상 수사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공판에만 전념할수 있어 자유로울 것이다.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위한 공판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므로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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