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3000명, 폭주하는 정권의 수족 되나

2020. 1. 19. 12:45C.E.O 경영 자료

정보경찰 3000명, 폭주하는 정권의 수족 되나

입력 2020.01.19 06:34

[주간조선]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처음 약속했던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 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닌가.”

지난 1월 14일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전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검사직을 사직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남긴 글의 일부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해 이날 사직서를 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정보경찰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경찰 공화국을 만드는 길”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보경찰과 관련한 이슈는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던 초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심지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이었던 참여연대마저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할 정도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주도해 지난해 9월 30일 발족한 ‘정보경찰폐지 인권시민단체네트워크’는 최근까지도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처럼 정보경찰에 과도한 힘이 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한국 현대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의 말처럼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정보경찰 개혁 얘기는 쏙 들어간 상태다. 개혁은커녕 정권의 입맛대로 정보경찰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우려도 경찰 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전 총리 환송행사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가운데)이 활짝 웃고 있다. 국회는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photo 오종찬 조선일보 기자
지난 1월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전 총리 환송행사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가운데)이 활짝 웃고 있다. 국회는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photo 오종찬 조선일보 기자
경찰청 정보국 핵심 요직 인선 논란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는데, 정보국장 아래 정보심의관이 핵심 요직이다. 청와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도 높은 정보인 ‘정책정보’ 등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초 경찰 경무관 보직 인사에서 윤소식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이 된 것을 두고 정보경찰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윤 신임 심의관이 정보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본청 정보국의 핵심 요직인 정보심의관에 발탁됐기 때문이다. 윤 심의관은 서울에 올라오기 전 대전이나 충남에서 기획이나 교통 분야 일을 주로 맡아왔었다. 윤 심의관뿐 아니다. 올 초 인사에서 유임된 진교훈 정보국장(치안감)도 정보계통을 밟아온 인물이 아니라 기획조정과 수사구조 개혁 분야를 주로 거친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1월 16일 총경 인사에서 본청 정보국 1·2·3·4과장도 모두 교체했다. 교체된 강상길 1과장은 경기남부 양평서장, 김성준 2과장은 충북 단양서장, 김병우 3과장은 국무총리비서실, 김원태 4과장은 서울 혜화서장이 직전 보직이었다. 본청 정보국 정보심의관과 1·2·3·4과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정보 분야에 비전문가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보다는 정보가 정권 입맛에 맞게끔 가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노무현 정부 때 정보국에 있었던 한 전직 정보경찰은 “정보기능은 보편적 상식을 기반으로 여러 정보를 제공해 요구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인데, 정보 업무를 하지 않은 심의관이 수장으로 있으면 이런 조언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은 객관적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물론 기존 조직이 정치편향적 댓글이나 달았던 조직이었다는 과거에 대한 반성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업에 대한 전문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 교통 등 정보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이 수장으로 오니 정보경찰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문제는 경찰발(發)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검증할 만한 복수의 정보가 청와대에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경찰 정보 이외에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 정보, 검찰 범죄 및 동향 정보, 기무사 정보 등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청와대는 각 기관에서 올라온 정보들을 크로스체크하며 신뢰도를 검증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를 사실상 없앴고, 검찰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범죄정보과를 운영하지 않는다. 기무사도 안보지원사로 이름을 바꾸며 역할이 대폭 축소됐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측은 경찰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크로스체크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의 정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 비전문가일 경우 왜곡된 정보가 검증이나 여과 없이 국정 운영의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낙마 사고가 문재인 정부 들어 잦은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3월 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 자진 사퇴 등의 형식으로 낙마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이른바 ‘해적 학술단체’ 참석 전력이, 최 후보자의 경우 세 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는 점이 후보자 지명 뒤에야 알려지면서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능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청 정보국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정보경찰은 “정보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한 사안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어야 서로 보충, 보완이 되는데 여러 권력기관들이 가진 정보기능의 힘을 너무 빼놓다 보니 인사를 할 때 검증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한 전직 정보경찰은 “박근혜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 내에서 공직기강, 민정, 사정비서관실 등 여러 채널이 각각 정보를 수집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했었다”며 “만약 지금 정권에서 경찰청 본청 정보국에만 의존하면 정보 수집 과정이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정권 편향적인 인물들을 줄 세우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나래의 숙면비결은 기절베개

지난 1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입구 전광판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문구가 떠 있다. photo 고운호 조선일보 기자
지난 1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입구 전광판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문구가 떠 있다. photo 고운호 조선일보 기자
정책정보도 경찰에 의존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정책 관련 정보마저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해 경찰 정보를 상당히 신뢰한다는 것이 복수의 전·현직 정보경찰들의 전언이다. 정책정보는 정부 행정부처가 발표하는 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이다. 예컨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고 하면 정보경찰들은 이와 관련한 전반적 분위기를 수집하고, 세부적으로 각 계층별로 다른 분위기를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등으로 분류해 상세 반응을 다시 취합한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제언까지 첨부해서 완결한다. 이렇게 완결된 정책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면 비서실과 해당 수석실, 부처가 확인하고 다시 보완책을 만들어 청와대에 올리는 형식으로 국정운영을 돕는다. 다른 예로 ‘복지사각지대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정책정보도 제공될 수 있다.

일선서에서 올린 정책정보를 본청 정보국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정보국은 전국에 다른 사례는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 SRI(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특정해서 요구하는 정보)를 표시해 전산망을 통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포한다. 여기에는 포함돼야 하는 내용과 보고 기한이 함께 적혀 있다. 지방청과 일선서는 상세 반응과 예상되는 문제점, 정책 제언들과 전문가 반응을 포함한 완결 정보를 다시 정보국에 보고한다. 크로스체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 정보가 정책에도 반영될 때 정보경찰은 그야말로 국정 전반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청 정보국에는 국장과 정보심의관 아래 1·2·3·4과가 있다. 1과는 서무·예산 등 다른 과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2과는 정책정보 생산, 인물 세평 수집과 동향 첩보 수집 등의 기능을 한다. 최근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세평을 수집한 곳도 2과다. 3과는 집회·시위 등의 상황정보를 담당하고, 4과에는 외근 정보관(Intelligence Officer·IO)들이 소속되어 있다. 예전에는 2·3·4과에 각각 분실이 있었지만 최근 정보경찰 개혁을 통해 외근직 정보관들의 근무처는 4과로 통합됐다고 한다.

총 3000명 안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의 정보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크게 정책정보, 집회 시위 관련한 상황정보, 범죄정보로 분류된다. 이 중 범죄정보 관련 부서로는 경찰청 수사국에 범죄정보과가 따로 있다. 물론 정보국에서도 일부 범죄정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정보국은 정책정보 이외에 떠도는 풍문들이나 국회를 출입하며 얻는 정보도 수집했었다.

정보국이 수집하는 정보들 중에는 때맞춰 나가야 하는 수시 정보들도 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취합하는 ‘명절 민심 종합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매년 4월 16일을 앞두고는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가 담긴 세월호 6주기 관련 사회안전망 점검 보고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제2의 세월호가 터지지는 않을지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하는 내용의 정책정보도 수집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윤창호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등의 시행을 앞두고 교통 안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자체들이 형식적으로 예산낭비만 하고 있지 않은지 등의 정책점검도 포함될 수 있다.

정책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들도 있다. 동향정보에 포함되는 인물 세평이 대표적이다. 이런 정보들은 고도의 보안 속에 수집·보고돼야 하기 때문에 동향정보의 대상자나 아주 가까운 주변 인물들로만 특정된다. 해당 인물을 알 만한 사람들에게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

고위공직자들의 인사를 앞둔 때에는 세평 수집을 통해 청와대의 판단을 돕는 것도 정보경찰의 주요 기능이다.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검사,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이 세평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대상 후보에게 인성 문제가 있거나 성 관련 비위, 금전 관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복무기록만으로 이런 점들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경찰이 동원되는 것이다. 서울 일선서 한 정보과장은 “공무원 신원조사는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정책정보도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본청에 범죄정보과도 있는데 정보국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정보경찰은 고위공직자 임명을 앞두고 주로 어떤 내용을 수집할까. 정권을 막론하고 가장 먼저 보는 사항은 해당 인물의 공직관이라고 한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해당 공직자가 동의·순응하는지가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보는 항목이라는 설명이다. 술버릇이 나쁘다, 이성 관계가 복잡하다 등의 신상정보는 정황정보로 포함될 수 있지만 공직관에 비하면 훨씬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보관들이 수집하는 정보 중 최고 등급의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특보’다. 최고 점수인 20점으로, 인사고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구청장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혹은 비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책정보와 관련된 특정인의 제언을 특보로 올렸는데 본청에서 다시 SRI로 이 정보를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도 특보로 분류된다. 정보관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중요도에 따라 20점, 15점, 10점, 5점, 0점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지난해 5월 15일 강신명(앞줄 가운데)·이철성 전 경찰청장(뒷줄 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두 전직 청장 모두 ‘정보통’으로, 강 전 청장만 이날 구속됐다. photo 남강호 조선일보 기자
지난해 5월 15일 강신명(앞줄 가운데)·이철성 전 경찰청장(뒷줄 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두 전직 청장 모두 ‘정보통’으로, 강 전 청장만 이날 구속됐다. photo 남강호 조선일보 기자
합법과 탈법 사이

정보경찰이 논란의 단골 소재가 되는 이유는 그들의 임무 자체가 합법과 탈법 사이를 오가기 때문이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이 크게 논란이 된 것은 2011~2012년 이명박 정부 때다. 이를 계기로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들은 “경찰은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간 정보경찰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휘하 정보경찰들이 선거에 개입했던 사례다. 강 전 청장은 당시 20대 총선 때 경찰 정보관들을 시켜 친박계 후보들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지만 공직자 인사 대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인지 아닌지 경계가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고위공직자 후보라고 해서 공직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일반인들을 접촉하지 않고서는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 서울 일선서 정보경찰은 “인사권을 쥔 최고결정권자 입장에선 기업들 정보도 필요한데 그러면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고하는 건 민간인 사찰인가 아닌가. 기업 총수는 단순한 민간인인가 공적인 사람인가.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건 문제겠지만 이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생기는데 이게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정보관들이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이 부각되자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노동, 학원 등에 상시 출입하는 정보관들을 없앴다. 이 결과 경찰 정보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뛰어난 역량을 지닌 정보관들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정보경찰들에 따르면 경찰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정보, 즉 외근 정보관들이 주요 인사들과 면대면 접촉을 통해 확보하는 정보들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 객관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관의 균형감을 비롯한 정보 역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고 다른 분야의 인물들이 정보 업무를 맡으면서 외근직들의 정보 수집 역량도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고 한다. 경찰청 정보국 출신의 한 전직 정보경찰은 “문서 잘 쓰고 수집된 정보를 잘 조합하는 건 새로 오는 사람들이라도 가르치면 되는데, 일선 정보관들의 역량을 기르는 건 훨씬 어렵다”며 “정보 요구권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데 젊고 경험 없는 정보관들이 많아지면서 균형감 잃은 정보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현재 정보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기능을 아예 없애고 각 행정부처로 정책정보 수집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방안의 경우 정책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각 부처가 축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예상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서울의 한 정보경찰은 “정책정보의 기능을 제대로 옮기려면 각 행정부처로 옮기기보다는 차라리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로 보내야 한다”면서도 “해남의 정보도 파악하고 목포의 정보도 파악하려면 결국 정보를 수집하는 ‘손발’이 없기 때문에 정책정보 수집은 경찰이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031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