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북한 사이트 차단 경찰 요청 거부한게 사실입니까?!
2020. 1. 23. 00:01ㆍC.E.O 경영 자료
방심위가 북한 사이트 차단 경찰 요청 거부한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강상현 위원장과 담당을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직무유기죄로
국정원, 검찰, 경찰에 정식 고발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안이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행위 해당 됩니다.
조속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가 보안법
⑧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불고지의 죄) 및
범죄수사나 정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자는 소정의 벌을 받는다(특수직무유기의 죄).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일보
방심위, 北사이트 차단 경찰요청 거부
신문A1면 1단 기사입력 2020.01.22. 오전 1:38 최종수정 2020.01.22. 오후 2:50
#이낙연 #이낙연민족끼리 #간첩 #북한사이트 #국가보안법 #이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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