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조상 땅 찾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골 로또'
전라북도 정읍시가 지역구인 유성엽 의원이 보낸 문자는 이렇다. "내땅인데도 명의가 달라 재산권행사 못하던 문제, '특조법' 국회통과로 해결!! 유성엽 올림" 이미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나 시행됐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시행되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일가 친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설 명절에 담소를 나누다보면 조상님 중 누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찾고 있다거나 돌아 가신 가족이 타인에게 맡겨 둔 땅이 있을텐데 그 땅을 찾을 수 없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조상 땅 찾기를 간소화해 주는 부동산 특별조치가 오는 7월경 다시 시행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돼 실제 재산권과 차이가 있던 것을 특별조치에 의해 간편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실제 많은 부동산들이 여전히 실제 권리와 달리 타인의 명의로 돼 있거나 주인없는 땅으로 등기돼 있다. 특히 지방의 농어촌지역이 더 그렇다.
부동산 특조법이 시행됐던 때, 일부 지역에선 이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조상 땅 찾기'서비스와 묶어 '시골 로또'라 불렀다. 국가 전산망을 활용하는 지자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몰랐던 조상 땅, 사망 가족 땅을 찾은 뒤 특조법에 의해 쉽게 명의이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구 등의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에 다시 시행되는 부동산 특조법을 개별 발의했던 11명의 의원들과 그 11건의 법안에 동의를 해준 공동발의 의원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었다. 이미 세 차례나 시행됐기 때문에 이 법을 다시 시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브로커들에 의한 사기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2016년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특조법 재시행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올해 1월에야 통과된 것도 그런 이유다. 부동산 특조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잘 읽어보고 집안 땅 혹은 조상 땅인데 내 명의로 바꿀 수 있겠다 싶은 경우엔 7월부터 시행되는 특조법에 따라 조치를 해 볼 수 있다. 특조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불법 브로커에 의한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조법엔 변호사나 법무사 1인을 보증인으로 세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그 대상이다. <부동산 특조법 주요 내용> 1.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2020년 7월경)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함. 2.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3.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4.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시장·군수 등)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5.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