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음 놓고 법 어기려 靑 특별감찰관 비워놓은 건가

2020. 1. 31. 23:05C.E.O 경영 자료

[사설] 마음 놓고 법 어기려 靑 특별감찰관 비워놓은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0.01.31 03:18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3년 넘게 임명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문 정부 들어 한 번도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추천을 받아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공석 방치는 사실상 위법행위다. 특별감찰관은 공석이지만 사무실은 마련돼 있어 소속 공무원들은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한다. 연간 10억~20억원가량의 국민 세금을 내다버리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특별감찰관 임명이 미뤄진 것이라고 해왔다. 핑계일 뿐이다. 청와대가 임명하지 않으려 하자 여당이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공수처가 대통령 측근 감시를 맡으면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공수처는 판검사 장악 기구에 불과할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사이 청와대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 울산 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비리 무마, 조국 민정수석의 비리 등도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벌어졌다.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민정수석실이라도 내부 감시를 해야 하지만 감시는커녕 비리 은폐에 바빴다. 지금 청와대엔 내부 감시 기구가 전무하다. 마음 놓고 법을 어기려고 특별감찰관을 비워놓은 것 아닌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30/20200130042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