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한다".. 신라젠 등 금융범죄 추적

2020. 2. 8. 04:22C.E.O 경영 자료

檢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한다".. 신라젠 등 금융범죄 추적

염유섭 입력 2020.02.07. 13:32 수정 2020.02.07. 17:54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받는 ‘신라젠 사건’을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범죄 수사에 밝은 검사 4명을 파견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신라젠 사건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저축은행 사건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이 불법대출을 제공해 부실채권을 떠안고 영업정지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마감 시간 후 일부 고위층 고객들에 대한 사전 인출 등이 확인돼 논란이 벌어졌다. 또 부산저축은행 자금이 일부 정치권 비자금으로 마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신라젠 사건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라젠 사건은 다수 서민에 피해를 끼친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며 “윤 총장도 이 같은 서민다중피해사건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백’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주가가 고공행진했으나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중단되며 주가가 급락해 14만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과 일부 대주주들이 거액의 지분을 팔아치우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신라젠의 최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노사모’(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도 2015년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에서 축사를 하며 미공개 정보를 통한 신라젠 주식 부정거래와 여권 인사 연루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다수의 서민이 피해를 본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라젠 수사는 법무부의 직제개편과 맞물려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신라젠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법무부 직제개편 직후인 지난달 28일 해체됐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합수단 폐지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의혹을 받는 신라젠 임직원 사건을 금융조사 1부에 배당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김용식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 김병문 부부장검사(〃 34기), 조도준 검사(〃 41기) 및 이성범 동부지검 부부장검사(〃 34기)를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했다. 이 과정에선 윤 총장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모두 금융범죄에 밝은 검사들로 분류된다. 특히 김용식 부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와 2016년 출범한 검찰 부패범죄특수단에서 근무하며 기업 수사 등에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도 수사인력을 충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신라젠 사건 같은 서민다중피해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폐지됐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