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래요" "월세 낼 돈 없어요"…코로나에 '을'의 눈물

2020. 3. 1. 08:21C.E.O 경영 자료

"쉬래요" "월세 낼 돈 없어요"…코로나에 '을'의 눈물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0.03.01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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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급증한 20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거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 잘렸어요"

"사장님이 1시간 늦게 출근하래요"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을'의 입장에 있는 고용 취약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가하니까 조기 퇴근하라고…" 아르바이트생들의 눈물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파트타임 근로자가 적지 않다.

28일 고용노동부 실시간 상담 게시판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고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이곳에는 "사장님이 무급 휴가에 들어가라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근무시간을 줄이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한가하니까 조기 퇴근하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등 관련 질문이 올라왔다.

키즈카페에서 일하던 대학생 김모씨(22)는 지난 26일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키즈카페가 임시 휴업에 들어가서 사장님에게 항의를 할 수도 없었다"며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니 사실상 해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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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일하던 대학생 A씨(22)는 "웨이팅까지 있던 맛집이었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손님이 확 줄었다"며 "원래 6시간을 일했는데 4시간씩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님 사정도 이해가 된다. 어차피 할 일이 없으면 내 마음도 편하지 않다."며 "마스크 끼고 일하는 것도 불안했는데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고 했다.

일감 없는 프리랜서들…"월세 낼 돈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대형학원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 소재 사설 학원과 교습소 전체에 대한 휴원 권고를 발표했다./사진=뉴스1

대면을 피하는 상황에서 일감이 줄은 프리랜서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과외로 생활비를 벌었던 취업준비생 B씨(25)는 "8회 기준으로 과외비를 받고 있는데, 학부모들과 상의해서 수업을 잠시 중단했다"며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져서 당장 월세 낼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줌바댄스' 강사와 수강생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수가 땀 흘리면서 함께 운동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업 연기를 문의하는 수강생이 많아지면서 운동센터들은 휴업에 들어갔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운동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요가, 필라테스 등을 가르치는 운동 강사들은 수입이 끊겼다. 이들은 보통 수업 1회 기준으로 수업료를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일한다. 서울 시내 요가학원 3곳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C씨(31)는 "가르치던 학원들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고정 수입이 사라졌다"며 "개인적으로 1:1 수업을 하던 것도 문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원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강사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부산의 한 영어학원에서는 일하는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이어 원장, 수강생도 감염이 된 사례도 나왔다.

"일자리가 없어요"…전문가 "실업 급여 적용받을 수 있어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문제는 이들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취재하면서 만난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당장 다른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코로나19 탓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고용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취약 계층은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70%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기회에 질병이 확산됐을 때 일이 단절되는 이들이 실업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