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청원, 법사위 회부

2020. 3. 5. 20:14C.E.O 경영 자료

'文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청원, 법사위 회부

이승윤 기자 입력 : 2020-03-04 오후 9:41:08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4일 청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 정식 회부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법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공개된지 4일만인 지난 2일 상임위 회부 조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채워 청원이 성립됐다.

청원인인 한모씨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탄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청원에서 "국내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중국인 입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 운운하다 눈치보며 '후베이성 2주 내 방문한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을 내놨다"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코로나는 곧 종식되고 경제활동을 다시 하고 대규모 행사도 진행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로, 더이상은 지켜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로 회부된 전례가 있다.

1995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국가전복 기도' 발언과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었다. 해당 청원은 1995년 6월 의원 소개로 제출·접수됐지만 제14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법과 국회규칙인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 소개청원 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국회에 청원을 낼 수 있다. 국민동의청원 방식으로 청원을 하려면 지난 1월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petitions.assembly.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청원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청원을 등록할 때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SNS 등을 통해 알려 30일 안에 100명 이상 찬성을 받으면 청원요건 심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국회법 등에 따라 상임위에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상임위는 기본적으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9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60일까지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 의결에 따라 심사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