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아, 우리는 빼고…

2020. 3. 31. 05:24C.E.O 경영 자료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아, 우리는 빼고…

A1면 1단 기사입력 2020.03.30. 오후 11:15 최종수정 2020.03.30. 오후 11:53 기사원문 스크랩

ㆍ코로나19에 사라진 참정권

ㆍ재외국민 46.8% 총선 참여 못해 “정부가 대책 논의했는지 의문”

ㆍ‘거소투표 허용’ 청와대 청원도…국내 자가격리자도 사실상 불가

독일 거주 교민 임다혜씨(29·사진)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NO VOTE NO JUSTICE’(투표가 없으면 정의도 없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사진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26일 주독일대사관을 포함한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4월6일까지 중지한다고 밝힌 뒤였다. 선관위는 “대상국에서 전 국민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중지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9일 통화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권을 신청했지만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의 참정권을 허무하게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0일 기준 주미국대사관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에서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치러지지 못하게 됐다. 이들 지역의 재외선거인은 8만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46.8%에 해당한다.

이들은 선관위와 현지 대사관이 코로나19에 대비해 투표 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3~4주 전부터 독일 등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해졌는데 미리 대책을 논의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재외선거를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면서 이동제한 조치 등 주재국의 방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176개 재외선거 공관 모두가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재외국민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게 미리 신청을 받아 머무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청원합니다’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는 국내 거주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당장 현실화하긴 어렵다”며 “개선 여부를 검토하거나 국회에 개정 의견을 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국내 투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지난 28일 종료된 상황에서 내달 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투표소에 나올 수 없다. 자가격리자는 2주간 집에 머물러야 하고, 음압병동에 입원할 경우엔 외부와의 접촉이나 이동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사라진 참정권

선관위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4~28일 거소투표 신고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선거일 22일 전부터 5일간으로 현행법에 명시돼 있어 선관위가 임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확진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4월10~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국내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SNS에 “투표소 줄 앞뒤로 코로나19 완치자가 있다 해도 안심이 되지 않는데 정부는 대책을 발표해야 하지 않나” “코로나19로 투표율이 떨어질까 걱정이다”와 같은 글을 올렸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하기’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등이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