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4. 15:14ㆍC.E.O 경영 자료
[단독] 이낙연 간담회 비용 상인회 대납…선거법 위반 가능성 李 "손님으로 간 것"
조선비즈 김명지 기자
입력 2020.04.14 14:32 | 수정 2020.04.14 15:05
선거법 제 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논란
이낙연 측 "상인회 행사 손님으로 간 것"
서울 종로 낙원상가 상인회가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주최하는 주민 간담회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14일 확인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종로구 주민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지난달 25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쯤까지 종로 낙원상가 근처 라이브 재즈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이 참석한 행사의 식음료값은 40만원 가량이었고,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에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행사가 진행되는 1시간 30분 동안 이 후보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이 후보가 자리를 떠난 후 행사는 종료됐다"며 "이 후보를 위한 자리였다"고 했다. 이 후보는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명함 등을 제공했으며, 참석한 주민들은 '이낙연'을 연호했다고 한다.
재즈카페는 간담회가 열리는 동안 영업을 중단했고, 일반 손님 출입을 금지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상인회가 주최한 행사에 손님 자격으로 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간담회를 할 때는 주최측과 선거 사무소가 비용을 서로 분
담할 수 있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낙원상가 상인회 측에 추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선거법 115조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모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밥값 일부를 대신 계산한 사람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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