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5. 21:10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반토막 난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량… "거래 침체 계속될 듯"
조선비즈 김민정 기자
입력 2020.05.05 08:00
정부의 초강력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계약일 기준)는 4409건으로 2월(8288건)보다 46.8% 감소했다. 거래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돼있어 4월 거래분은 아직 모두 등록되지 않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월 359건에서 3월 146건으로 59.33% 감소했다. 강동구의 3월 거래량(163건)이 전월(392건)보다 58.41%, 영등포구(146건)와 용산구(35건)는 각각 전달보다 57.68%, 56.79% 거래가 줄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지난달 계약 신고 건수가 각각 136건과 114건에 그치면서 전월 대비 거래량이 43.33%, 34.85% 줄었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도 3월 들어 계약 건수가 39∼45% 줄었다. 특히 노원구의 3월 거래량은 630건으로 2월 1159건에 비해 45.64% 적었다.
올해 2월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경기도의 아파트도 한달 만에 거래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경기부동산포털 집계를 보면 3월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6505건으로 전달(3만1964건)보다 48.36%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풍선효과로 수요자가 몰렸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을 비롯해 2월 21일자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의왕·안양시의 거래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세제 등 규제가 강화되자 거래량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의 경우 2월 거래량이 3677건에 달했지만 3월에는 77.94% 급감한 811건이 신고됐다. 수원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팔달구를 제외하고 권선·장안·영통구 등 나머지 3개 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제 위축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등이 겹치면서 거래량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서 거래량이 급감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보다 4월 거래량은 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주춤하면서 당분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
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만큼 확진자가 줄어든 5월 거래량은 이전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라면서 "하지만 6월부터는 부동산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거래가 계속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더라도 정부 규제가 계속되는한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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