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2. 01:12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칼을 빼들었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주택 분양권 전매를 등기 완료 때까지 금지하고, 최근 늘어나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은 당첨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팔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주택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특정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으로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경기 의정부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들어 있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경기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 도시가 대거 포진해 있다. 기존 규제지역에 이들 구역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수도권 내 거의 모든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전매제한 강화 조치를 계기로 최근 청약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인천과 경기 시흥 등의 청약경쟁률이 종전보다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16 대책, 올해 2·20 대책 등으로 부동산 규제 수위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최근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리며 청약 과열단지가 속출했다. 올해 분양단지 가운데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근 늘어나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지역은 올해 들어 집값이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한 인천 서구와 연수구, 경기 안산시 단원·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6억원 미만 주택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가 5·6 주택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쏟아낸 것은 시장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요 관리 차원의 규제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과 맞물려 4·15 총선 이후에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방향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투기적 가수요를 근절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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