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016년 딸 유학비를 2018년 보상금으로?” 역풍

2020. 5. 12. 17:35이슈 뉴스스크랩

“윤미향, 2016년 딸 유학비를 2018년 보상금으로?” 역풍

입력 : 2020-05-12 16:3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자녀 유학자금 해명’을 놓고 시기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의 딸 미국 유학비 의혹 소명에 대해 비판했다. 남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딸의 미국 유학비를 마련했다는 윤 당선인의 해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유동화한 ABS 발행으로 2016년 이후 유학 자금 마련했다”면서 “이 순간 이후부터 (정의연 관련)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은 친일 잔존 세력, 적폐, 짐승, 야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에 앞서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당선인 자녀가 미국 유학 중인데 세금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윤 당선인과 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로 1인당 2500만원밖에 안 된다.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다지만 생활비 등 의혹들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윤 당선인의 딸은 2016년부터 미국 일리노이대학 비학위 과정을 거쳐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음대에 재학 중이다. 이 학교 1년 학비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약 4만 달러(약 4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자녀 학비에 대해 “1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을 (딸이)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UCLA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학부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재심 끝에 간첩혐의 무죄 판단을 받은 남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배상금을 딸 유학비용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윤 당선인의 남편 김모씨는 1994년 10월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당시 김씨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1억9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8월 손해배상금 8900만원 지급 선고를 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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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71263&code=61121111&sid1=soc&cp=nv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