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0. 18:18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단독주택 보유자 100명중 5명, 작년 재산세 달라진다
조선비즈 세종=이민아 기자
입력 2020.05.20 16:22
별도 신청 안 해도 지자체가 정정 후 보유자에 통보
용도지역 다르게 반영한 땅 12만여 필지도 재조정
토지나 단독주택 보유자 가운데 지난해 공시가격이 잘못 매겨진 것이 확인되는 사람은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이 같은 정정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고, 복지 수급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골목 전경./조선DB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작년 땅의 공시가격이 땅과 주택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보다 낮았던 ‘역전현상(산정가격 기준)’이 발생한 단독주택 22만8475호의 공시가격이 조정된다. 용도지역을 실제와 다르게 반영해 공시가격이 잘못된 경우에도 정정 대상이 된다. 이는 감사원이 19일 "국토부의 2019년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 따른 절차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시된 전국 390만여호의 개별주택가격과 해당 주택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약 5%인 22만8475호는 개별주택가격(땅+주택)이 개별공시지가(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의 경우, 전국의 개별토지 3300만여필지 중 12만1616필지(0.36%)가, 전국 개별주택 390만여호 중 6698호(0.17%)의 정보가 불일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으로 달라지는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부동산 보유자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수정하고 보유자에게 통보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오류 수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시위원회를 열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직권 정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공시위원회를 열어 정정 절차를 거친 후, 만약 해당 부동산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라면 이 결과를 국세청으로 송부한다"면서 "공시가격의 최종 정정 여부는 지자체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가격 오류 수정과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대개 공시가격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한달 가진 후 최종 결정된다. 지난 달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 기준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지난해보다 30.2% 늘어난 3만7410건 제출됐는데, 이 중 2.4%(915건)만 반영됐다.
감사원
구체적인 공시가격 정정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 공시가격은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사항으로, 조사 등 실무 작업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공문이 내려와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다"면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고, 공문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원 지적에서 나온 잘못된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는 절차로 실제 공시가격이 정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은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형상(모양)’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형상은 공시가격을 크게 바꾸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령 하나의 땅을 지자체 내 토지 관련 부서에서는 별 모양으
로, 주택 관련 부서에서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판단해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토지 특성 불일치 비율은 전체의 37%였는데, 형상 불일치 비율은 전체의 24%였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감사는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한번도 이뤄지지 않다가,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처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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