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국고손실죄·직권남용 고발키로

2021. 12. 27. 22:10이슈 뉴스스크랩

국힘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국고손실죄·직권남용 고발키로

손인해 기자 입력 2021. 12. 27. 22:01

28일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 촉구서도 제출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민원실에 이 후보와 김씨, 배모씨에 대해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다고 지적하면서 도민 혈세가 김씨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 촉구서도 대검에 제출한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김씨가 지방선거 전후로 SNS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트위터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11월 경찰이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