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등 `투기꾼` 몰아 걷은 자산세 지난해 68조…文정부 들어 2.4배 늘어

2022. 2. 16. 15:11부동산 정보 자료실

다주택자 등 `투기꾼` 몰아 걷은 자산세 지난해 68조…文정부 들어 2.4배 늘어

문 정부 4년간 종부세 3.6배, 증권거래세 2.3배로 폭증

국세 수입서 자산세 비중도 10.6%에서 19.8%로 껑충

자산시장 거품 외에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가 만들어낸 효과

자산시장 예측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 겹쳐

강민성 기자

디지털타임스 입력: 2022-02-13 20:14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자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2019년 11% 안팎이던 게 2021년에는 19.8%로 배 가까이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산시장 거품이 상당 부분 원인이 된 건 사실이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양도세로 36조7000억원을, 상속증여세로 15조원을, 종합부동산세로 6조1000억원을,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을 걷었다.

2020년에 걷은 양도소득세가 23조7000억원, 상속증여세 10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 3조6000억원, 증권거래세가 8조8000억원으로 총 46조4000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1년 새 자산세수가 46.8%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4배 규모로 커졌다.

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000억원, 2019년 31조6000억원 등 30조원 안팎이었으나 2020년 46조4000억원, 2021년 68조1000억원으로 최근 2년간 폭증했다.

자산 세수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종부세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수가 3.6배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

자산세수가 2020년과 2021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자산 가격 급등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많다.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표도 크게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든 거래세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19.05%가 올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올랐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한몫 했다.

징벌적 과세를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등 투기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만 두둑한 세금을 거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피하려고 증여를 늘리는 기현상이 나타나 상속증여세가 최근 2년간 2배 가까이(2019년 8조3000억→2021년 15조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급증은 지난해 주가 급등과 관련이 있다. 코스피 지수가 2020년 2220에서 3111로 오르는 동안 거래 대금이 3026조원에서 3825조원으로 26.4% 늘어났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는 "지난해 초과세수 61조원 중 40% 정도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거래에서 나왔다"면서 "특히 부동산 세수는 세금으로 부동산시장 급등을 틀어막으려다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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