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서울대 복직 후 3년 간 급여 약 1억2000만..직위해제 후에도 약 8600만

2022. 6. 14. 12:45이슈 뉴스스크랩

[단독]조국, 서울대 복직 후 3년 간 급여 약 1억2000만..직위해제 후에도 약 8600만

최지영 기자 입력 2022. 06. 14. 12:25 수정 2022. 06. 14. 12:30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서울대, 징계 3년 미루는 동안

급여 지급한 배경 밝혀야” 지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이후 최근까지 약 3년 간 1억2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 이후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동안 조 전 장관이 수업과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도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특혜’ 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아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 후 월별 급여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해 복직한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억2055만9375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는데, 이후에도 매달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인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1446만7125원,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7233만5625원을 받아 총 8680만2750원을 수령했다.

서울대는 황보 의원실에 “조국 교수는 정무직 복직 후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했다”며 “직위해제 이후 2020년 2월~4월까지는 50%,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30%의 봉급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은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동안 봉급의 30%를 지급하도록 한다. 황보 의원은 “수업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이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건 특혜”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는 법원 판결 이 나오기 전 징계를 받아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황보 의원은 “서울대가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전 징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국 교수만 3년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A씨를 해임한 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대는 해당 교수가 기소되기 전인 2019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 처분했다.

최지영·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