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6. 14:57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 종부·재산세 부담은 줄이고 기준은 완화
안은복 입력 2022. 06. 16. 14:50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작년 공시가 15억 1주택자 올해 종부세 257만→69만원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을 실제 적용해보면 납세자들의 평균적인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연령·보유공제 50% 가정)를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지난해 종부세 92만원을 냈다.
올해 A씨 집의 공시가격이 18억59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세제상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57만원이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부담이 69만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에 냈던 종부세 59만원과 비교하면 10만원이 늘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B씨(연령·보유공제 50% 가정)는 종부세를 1천5만원 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35억6300만원)에 따라 원래 1542만원을 내야 하지만 세법 개정을 적용하면 638만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 종부세 744만원과 비교하면 100만원 가까이 세 부담이 감소한다.
재산세 역시 평균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D씨의 재산세 납부액은 227만원이었다.
D씨는 올해 기존 세제라면 재산세 296만원을 내야 하지만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은 20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2020년 재산세 부담액 222만원보다 20만원 가까이 줄어든 금액이다.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이사·상속시 주택수 제외
이번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의 기본정신은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민생안정대책에서 이런 원칙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다만 국회 상황에 따라 이를 구현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도 일정 부분 수혜를 입게 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가가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천만원이 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평균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외에 특별공제까지 추가해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1주택+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 1주택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이들에게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형 종부세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뜻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됐을 때 종부세 부담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배 가까이 크며,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준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납부유예 혜택도 있다.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 방안은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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