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1. 11:17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임대차시장 안정대책·분양가상한제 개선” 주택정책 밑그림 나왔다
입력2022.06.21. 오전 9:39 수정2022.06.21. 오전 9:46 기사원문
[앵커]
정부가 3분기에 추진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차 시장에 있는 일부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분양가 상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2년 전 시행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 상승폭이 묶인 전세계약이 일부 불안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도 이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이 중심입니다.
우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혜택 등을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부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적용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또 임차인을 위한 전세대출 한도와 지원 범위, 전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 금액도 확대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촉진 정책도 내놨습니다.
적극적인 민간 건설임대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 특례 제도를 연장합니다.
신규 분양 대책으론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가격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전비나 자재가격 인상 등의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금융공사,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선해 신규분양을 촉진한단 방침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가격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종부세 개편방안은 7월까지 확정하고, 새정부 출범 100일 이내인 3분기 중에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을 구체화 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서영민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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