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 전세 사기 의혹..50대 구속기소

2022. 6. 26. 18:20부동산 정보 자료실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 전세 사기 의혹..50대 구속기소

입력2022.06.26. 오후 3:54 수정2022.06.26. 오후 4: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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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50대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수도권 빌라 5백여채를 전세를 끼고 산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7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신축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챙기고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본금 없이 갭투자를 해온 것으로 봤습니다.

김 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천 1백만원으로, 11억 8천 5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두 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희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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