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 사업 인.허가 기간 1년 이상 줄여준다

2022. 7. 18. 18:54부동산 정보 자료실

 

민간 재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1년 이상 줄여준다

김동은,연규욱 입력 2022. 07. 18. 18:36

국토부 주거안정 대책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때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연내 제정

변동 디딤돌대출 9만4천명

고정금리 전환 6개월간 허용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터

관리비 공개 의무화 하기로

◆ 대통령 업무보고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주택 공급'의 혈을 뚫기 위해 정부가 도심 복합개발 때 의무화돼 있던 조합 설립 규정을 삭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세권 빌라 밀집 지역을 민간이 복합개발할 때 적용하는 도시·건축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토지주가 원할 경우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이 신탁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주체는 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었으며 민간사업자들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해왔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조합 설립 의무화 규정을 없앨 경우 민간사업자들이 더 자유롭게 역세권 주택 공급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말 이전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해 기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을 민간 주도로 바꾸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최근 동시다발적인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LH나 SH공사 등 공공의 업무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에 권한을 대폭 넘기고 규제까지 완화해주면 사업 진행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왔다. 신탁업계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모 신탁사 관계자는 "복합시설 개발 조건과 기부채납 등이 부담이지만 정부에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주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공공기관 대신에 민간사업자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 우려도 제기된다. 정비사업 관련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변호사는 "조합을 대신해 시행을 주도하게 될 신탁사들의 개발사업 시행 능력은 아직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며 "토지주들이 신탁사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가 개발 시장의 경우 토지주가 신탁사에 사업을 위탁했다가 분양에 실패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에 실패할 경우 손실은 대부분 토지주가 떠안는 반면 신탁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수수료만 챙겨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통합심의를 도입해 주택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시켜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 단계는 크게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순으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이후 각종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의 과정만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통합심의는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와 경관·건축심의 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에도 전면 도입해 해당 기간을 2~3년으로 1년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환경, 교통, 교육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러 부서에서 중복·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몇 년씩 '도돌이표'식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왔다"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여 속도를 혁신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정비사업 지원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디딤돌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차주들의 고정금리로의 전환도 추진된다.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맞아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디딤돌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차주는 약 9만4000명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4000억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억4000만원을 변동금리로 대출한 차주가 이를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00bp 인상 시 연평균 약 85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부 요건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4분기에는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더욱 투명화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의 기준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은 기자 /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