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5. 13:16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이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 창문 앞에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다./연합뉴스
앞서 시는 이달 10일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반지하 거주 가구 중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고시원, 쪽방 등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꿔 나가는 사업을 이어간다. 민간이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시는 각 지역의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구청장이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를 활용해 현장조사 등을 거친 뒤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예원 기자 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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