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모래주머니' 없앤다"…경미한 위반 '형벌→과태료' 개선

2022. 8. 26. 18:40C.E.O 경영 자료

"기업규제 '모래주머니' 없앤다"…경미한 위반 '형벌→과태료' 개선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1차 개선과제 선정

형벌폐지 2개·과태료전환 11개 등 32개 개선

윤 대통령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길 것"

 

이희정 기자입력 2022-08-26 13:58 | 수정 2022-08-26 16:56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후, 소관 부처와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이 시급하면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17개 법률상 총 32개 형벌조항을 1차 과제로 선정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선된 32개 규정중 형벌이 폐지된 것은 2개이며 과태료 전환 규정은 11개다. 행정제재 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된 규정은 5개이며 형량을 조정한 규정은 14개다.
형벌이 폐지된 조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물류시설법 제65조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의 행정제재만 받게 된다.
주점이나 식당 등의 식품접객업자 등의 호객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식품위생법의 형벌은 폐지되고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와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등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의 경우 동일인에 대해선 1억원 이하, 임직원 등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는 벤처투자법도 개정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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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하도급과 대규모유통업법은 먼저 행정제재를 한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개설하지 않거나,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하도급법의 경우 먼저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제재를 한 뒤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뒤에도 시정이 안 된다면 형벌을 부과토록 했다.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하는 내용의 환경범죄단속법의 경우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되, 상해에 대한 형벌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향조정한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에 대해 정부입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의원 입법 지원 등을 통해 연내 신속하게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 기업인과 민간전문가가 규제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며 "규제는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히 현실의 문제다. 국민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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