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7. 11:11ㆍC.E.O 경영 자료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 복도. 오른쪽 사진은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대법원 제공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걸고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 관련 이슈가 잦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사건을 여럿 맡았다.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는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정한 것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자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강화군수와 충남 태안군수 등의 예비후보들이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의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관련 보도 삭제를 주제로 한 KBS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호반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기사 57건이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 삭제됐는데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 문제를 취재·방송하는 건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한 2020년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른 피해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폭력의 주체인 국가에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인 노동자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황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가처분 결정에 대해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권남영 기자(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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