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30. 15:12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매매가격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책정해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47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아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전국에 340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인 임차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피해 사례를 다수 확보해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씨 등 3명은 각각 1200여 채, 900여 채, 3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1명은 1000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서로 정보와 수법을 공유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이 2년 넘게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서 “정부의 과세 정책이 강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압류돼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전국에 3400여 채에 이르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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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기취재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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