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반려견 돌봐줘” 조건 달아 유산 상속, 법적으로 가능할까
2022. 11. 7. 15:29ㆍC.E.O 경영 자료
“나 죽으면 반려견 돌봐줘” 조건 달아 유산 상속, 법적으로 가능할까
조선일보 입력 2022.11.07 14:54
![]() /조선DB
얼마 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자신의 재산 등을 정리하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독신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려견 1마리를 기르고 있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현재 퇴직한 상태다. A씨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 동생들의 가족과 지난해 입양한 귀여운 반려견 한 마리가 있다. A씨는 최근 남은 인생을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유언을 통해 남은 가족들에게 당부의 말과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A씨가 원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누군가 자신의 제사를 지내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 반려견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것이다.
A씨는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고 남동생 가족은 모두 신실한 기독교 신자”라며 “명절에는 제가 불자로 종교생활을 해 온 절에서 간단한 제사를 지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제 반려견은 이제 한 살이다. 건강관리만 잘 해주면 15년 이상 살게 되니까 제가 죽고 나면 반려견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돌봐주기를 원한다”며 “남동생의 둘째 아들 직업이 수의사인데, 둘째 조카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찰 측에는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둘째 조카에게는 제 반려견이 사망하는 날까지 돌봐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남길 방법이 있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아영 변호사는 “민법 1088조 1항 부담부유증이라는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다. 민법 1088조 1항은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한테 받은 재산의 가액 안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반려견을 보살펴 달라고 할 수 있다”면서 “부담의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언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사후에 남겨진 일들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지울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한적인 면이 있다. 재산 가액 범위에 따라 책임 범위가 한정이 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증여 재산이 3000만원일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반려견을 돌봐준다든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유언자가 별도로 수증자와 이행 청구권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부유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에게 부담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증자가 제대로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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