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1. 16:49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지난 5년간 국민 소득이 13%, 주택 가격은 37% 오르는 동안 종합부동산세는 100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커진 종부세를 정상화 시키려고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바람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다.
국세청이 21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납부 고지를 시작했지만,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10만명에게 900억원의 세금이 더 부과됐다.
그 결과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주택분)은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나마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95%에서 60%로 낮춘 탓에 종부세액은 작년(4조4085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한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만약 올해말까지 세제 개편안이 최종 통과하지 못한다면 과세액은 3조3000억원이 더 늘어 사상 처음으로 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과세 대상은 통과했을 경우보다 55만4000명 증가한 122만명이 될 것으로 봤다.
122만명은 주택보유자의 8% 수준으로 2017년(2.4%)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소득 13%·주택가격 37% 오르는 동안 종부세는 1000% 폭등
기재부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7년 3878억원에서 작년 4조4085억원으로 11배 이상(1037%) 폭등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소득(GNI)은 12.8%, 주택가격(수도권 아파트)은 36.8% 상승했다. 기재부는 “2019년부터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무겁게 부과) 등 때문에 단기간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약 두배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작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3.2%에서 6%까지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9년 이후 매년 5%포인트 인상해 올해 95%에서 100%까지 높이려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크게 깎았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까지 겹쳐 1주택자의 경우 5년간 세액이 151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15배 이상(1423%) 폭등했다. 올해는 1주택자 약 22만명도 2400억원 수준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집값 하락기, 종부세 완화안 국민 60% 찬성
최근 주택가격은 급락세인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중위 기준)는 작년 8월 4276만원에서 지난 8월 3558만원으로 17% 하락했고, 정부는 규제지역을 축소하고 나설 정도다.
이는 종부세 강화 시점인 2019~2021년 주택가격 이상 급등기와 정반대 상황이다. 종부세 강화 이후 과세대상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4만명에서 22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냐’는 질문에 56.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취등록세 등) 비중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4%)을 5배 이상 웃돌았다. 이는 38개 OECD 회원국 중 1위다. 거래세와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합하면 GDP 대비 3.98%로 OECD 평균(1.86%)을 크게 상회하며 3위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재산과세 부담이 낮아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세청, 공정위, 통계청, 농식품부 등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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