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참여정부가 만든 업무개시명령…그 때도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도입

2022. 11. 29. 17:00C.E.O 경영 자료

19년 전 참여정부가 만든 업무개시명령…그 때도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도입

2003년 화물연대 2차례 파업으로 부산항 마비

노무현정부, 2004년 ‘업무개시명령’ 법제화

국무회의 의결 후 국토부장관 명령 하달 형태로 발동

명령 발동 후에도 업무 미복귀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조선일보 입력 2022.11.29 15:2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인천본부 소속 화물차들이 29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대책으로 정부가 시멘트 업계 운수업자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의 총파업을 강행했다. 당시 파업으로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물류 차질로 인한 산업 피해가 상당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이듬해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차법) 개정을 추진, 법제화했다.
당시 개정된 화물차법 제14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물류 차질 및 경제 타격이 우려될 경우 명령 발동을 통해 업무에 복귀시키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도입 이후 19년 동안 발동이 되지 않았다. 이번이 첫 발동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올해도 다섯달 만에 2차례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했다”며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처음으로 명령을 발동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타 분야에서 지난 2020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동한 적은 있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는 형태로 이뤄진다. 명령은 문서 형태로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송달된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된다.
국토부는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상 (본인 송달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 전달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자나 동거 가족을 통한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재’로 송달이 계속해서 거부되면 관보 공고 등으로 송달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20년 의료인 파업 당시 일부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조속한 업무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닌, 운송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