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강제 북송' 막는다…최종 결정권자는 통일부 장관
2022. 12. 8. 17:03ㆍC.E.O 경영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대범죄 탈북자 수사 의뢰' 절차 신설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내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탈북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절차를 강화해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지난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통일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제3국이나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모든 탈북민 본인의 보호(귀순)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 탈북 사건 당시 통일부가 주무부처임에도 정부 합동조사에서 배제된 뒤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진 것에 대한 보완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탈북민이 해외에서 한국 재외공관장에게 보호신청을 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은 국내 입국 탈북민 가운데 국제형사 관련이나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내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 3년 전 강제북송 사건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귀순 이후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및 사회통합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보호대상으로 결정받지 못한 탈북민도 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 거주지에서 5년 이내 범위에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탈북민 인식 개선 및 남북 주민 간의 통합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의 자유의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탈북 주민들의 의사를 통해 한국에 정착할지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실제 입법 시기는 내년 3월이 목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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