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방지 3법' 개정안 발의…지원기구 설치 등

2022. 12. 13. 10:29C.E.O 경영 자료

'전세 피해 방지 3법' 개정안 발의…지원기구 설치 등

입력2022.12.13. 오전 9:58 기사원문

전세 피해 지원센터서 상담하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최근 잇따르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일명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 임차인이 미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정부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령상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 지속 가능성이 작다"며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에서는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523건(1천9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chamse@yna.co.kr

최은지(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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