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중개사 권유로 매매했다면 수수료 불필요”

2022. 12. 20. 02:00C.E.O 경영 자료

법원 “공인중개사 권유로 매매했다면 수수료 불필요”

입력 : 2022-12-19 10:34/수정 : 2022-12-19 12:25

고객이 먼저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 등이 소유한 울산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B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총 112억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 A씨의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로 총 1억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등이 먼저 A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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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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