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2022. 12. 24. 14:40ㆍC.E.O 경영 자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검찰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지 않았고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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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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