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양도세 손질 작업 착수…2년 미만 보유 다주택도 중과 제외할 듯

2023. 1. 1. 17:49C.E.O 경영 자료

정부, 부동산 양도세 손질 작업 착수…2년 미만 보유 다주택도 중과 제외할 듯

단기·다주택 중과 체계 일제히 개편

조정지역 2주택은 중과 폐지할 수도

임시국회 아닌 정기국회 처리 목표

세종=전준범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3.01.01 16:27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마무리한 데 이어 새해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손질에 착수한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 연합뉴스

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2년 미만으로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경우 아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낮아진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고,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졌고, 취득세도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도세 역시 조정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 유예된 뒤 2014년 아예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과가 부활했지만, 지금은 다시 부동산 시장 환경이 얼어붙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양도세 중과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양도세 개편안을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관련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무사히 처리된다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