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 현장 불법 단속에 박차 가하는 국토부… ‘사법 경찰권’ 생긴다

2023. 2. 19. 19:25C.E.O 경영 자료

 

건설 현장 불법 단속에 박차 가하는 국토부… ‘사법경찰권’ 생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불법’으로 명시

세종=김민정 기자

조선비즈 입력 2023.02.19 18:3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건설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행위 단속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일반적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 현장 특성 때문에 나온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다”면서 “국토부 사법경찰력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공사 대금 직불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은 지자체와 철도공사는 이미 하고 있다”며 “전면 확대되도록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 안전 수칙이 악용되는 경우는 방침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반경 50m 아래에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수칙 등 노조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 수칙을 핑계로 ‘준법투쟁’을 하고 현장을 마비시킨다”면서 “낡은 근로감독 관행과 노조의 준법투쟁 여지가 되는 안전 수칙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불법’으로 명시한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공급이 부족해서, (기사가) 일을 너무 잘해서 상여금으로 돈을 더 지급할 거라면 정식적인 임금 계약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월례비를 불법화하는 지침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12개 건설사 대표이사·부사장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대표들을 향해 원도급사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다단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현장 불법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원도급사가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불법적 행태와 불법을 방치하는 이기적 관행을 바로잡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