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6. 16:05ㆍC.E.O 경영 자료
민주 검찰독재위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 추진할 것"
신재현 기자입력 2023. 3. 16. 14:53
기사내용 요약
검찰독재탄압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수사 막아야"
"김건희 명백한 증거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검찰"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건희 여사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등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며 검사와 사건 관계인 간의 유착 방지를 골자로 하는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여야는 소위 '김건희 검사호위 방지법'을 검토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검찰 수사, '강약약강'의 검찰 수사가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야당 대표라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명백한 증거에도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편파·조작수사'의 중심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과 자금 횡령 의혹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의혹, 서초 아크로비스타 전세 후원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족족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라 마치 왕비를 경호하는 호위병을 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김 여사의 사건에 '증거 불충분'이란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한 번, 압수수색 한 번 한 적 없으니 증거가 불충분한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행법상 검사 등 권력기관이 고소인, 피의자와 유착관계에 있거나 혹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척이나 기피 혹은 회피제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사윤리강령은 윤리강령이란 점에서 한계가 명백하고 회피는 검사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없다"며 "사건관계인과 수사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검사가 이해 당사자의 사건을 담당하여 사법시스템을 유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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