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주노총 간부 구속’ 이례적 공지…“공공 안전에 위협될 수도”
2023. 4. 4. 20:06ㆍC.E.O 경영 자료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28일) 오전 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단서와 함께 이같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 중인 사건 관련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1월 18일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백여 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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