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미성년자 속여 마약 투여 시 최대 사형' 개정안 발의

2023. 4. 7. 16:03C.E.O 경영 자료

 

與유경준, '미성년자 속여 마약 투여 시 최대 사형' 개정안 발의

입력2023.04.07. 오후 3:51 수정2023.04.07. 오후 3:52 기사원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품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박형빈(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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